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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