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 (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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