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이용권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6만 원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월 26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월 24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49,444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66-32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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