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