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주거·자립

납북피해자 지원

통일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4,176회

전국에서 납북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자
원문 전체 보기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물품 지원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기한 원문은 "상시"지만 본문에 특정 시기 언급이 있어요. 실제 모집 시기는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그 외 절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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