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183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