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1,964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