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