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적용자 중 아래자. 법 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법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접수: 국가보훈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