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물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적용자 중 아래자. 법 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법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741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보장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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