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귀화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5,000만 원
  •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 원, 총 5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검찰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귀화,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대검찰청)

소관 기관
대검찰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26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30만원
  • 초등학생:50만원
  • 중학생:80만원
  • 고등학생: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 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258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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