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접수: 보건복지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