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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