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주거·자립

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73,967회

전국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통합공공임대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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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지원 내용

물품 지원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846,357원*
2인가구6,298,938원*
3인가구8,038,554원*
4인가구9,742,107원*
5인가구11,335,079원*
6인가구12,833,92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

그 외 절차 (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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