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질병·질환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