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15만 원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3,26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만 65세 이상 대상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899-99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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