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해양수산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