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현물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70% 지원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70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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