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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