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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수급자·차상위임신·출산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231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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