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