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450만 원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25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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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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