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5,302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지원방법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시 자동으로 할인 지원됩니다.
사용처는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 담당과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 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