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135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