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임신·출산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2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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