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임신·출산, 사업자·기업)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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