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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