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233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