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9.)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중 1순위가 아닌 자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은 주택군(청주시 상당구,청원구,흥덕구)을 모집단위로 하고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