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문제 및 지리적, 가정적 문제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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