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에게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연령: 만 19~34세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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