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다. 건물 미등기 또는 주거 이외의 용도 건물을 전세·매매한 경우.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주체).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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