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외국인·귀화)
온라인·방문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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