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과)-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사업 대상)- 지원대상: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19~39세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사업 내용)-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