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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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청년 2억 7,3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 원 이하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5.1.1 ~ 12.31
마감
신청 방법·문의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
조회수
18,18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사업 대상)
  • 지원대상: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19~39세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9세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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