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우편 신청.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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