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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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2025.1.1 ~ 12.31
마감
신청 방법·문의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접수: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
조회수
2,08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입주대상: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선정 기준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 신청 방법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제출서류: ㅇ 신청서류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 공급 신청서(모집 공고의 첨부 양식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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