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접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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