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과 실거주. (만 34~99세)
온라인 신청 (인천주거포털). (접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대출 상한액(3억 원) 및 지원금리 초과한 이자액은 전액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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