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만 18~39세)
방문·우편 신청 (032-440-4587~4589).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접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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