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만 34~99세)
인천도시공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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