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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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만 34~99세
지원 내용
30% 지원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기타
신청 기간
2026. 1. ~ 12.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인천도시공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만 34~99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인천도시공사
신청 기한
2026. 1. ~ 12.
조회수
447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 지원 대상

연령: 만 34~99세
  • -
  • - 청년: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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