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
만 15~39세 대상이에요.
온라인·방문·이메일 신청 (방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