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155만 원
  •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부산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접수: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3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155만원(생애1회)

🙋 지원 대상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선정 기준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제출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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