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0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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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 원)
기타
신청 기간
2026.1.1 ~ 12.31
D-108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신청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도시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 주택도시과)

소관 기관
충청남도
접수 기관
주택도시과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
조회수
56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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