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만 18~39세)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접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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