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23고용·창업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 조회수 4회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연령: 만 19~34세

  • 학교 구분: 대학생
원문 전체 보기
연령: 만 19~34세 학력: 대학 재학·대학 졸업·기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지원 내용

80% 지원 지원
기타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경쟁 선발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필요한 서류를 아래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원문 전체 보기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제출서류: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준비할 서류

  •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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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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