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 조회수 6회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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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령: 만 18~34세

  •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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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18~34세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지원 내용

2% 지원 지원
기타
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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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 기간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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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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