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태: 재직자·자영업자·미취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예비)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기타-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 요건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주 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