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고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발표와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과 소득 유형별 지원금,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 주는 지자체 공고도 아래에 모았습니다.
| 종류 | 대상 아동 | 하는 일 |
|---|---|---|
| 시간제 | 생후 3개월~12세 | 임시 보육, 놀이, 등하원 동행, 식사·간식 챙기기 |
|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때 2.5kg 미만)는 영아종일제를 40개월까지 씁니다.
아이 나이와 양육 공백, 중복 지원 금지 기준을 모두 맞추면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가구 소득은 지원 비율을 정합니다.
부모가 모두 일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정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2,790원입니다. 2025년 1만 2,180원에서 5% 올랐습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따지고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나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아직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 적혀 있지만 2026년 기준은 250% 이하입니다.
| 소득 유형 |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487만 2천원 |
| 나형(120% 이하) | 779만 4천원 |
| 다형(150% 이하) | 974만 3천원 |
| 라형(250% 이하) | 1,623만 7천원 |
아래는 일반 가정의 시간당 정부지원금입니다.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 소득 유형 | A형 | B형 |
|---|---|---|
| 가형 | 10,872원 | 10,232원 |
| 나형 | 7,674원 | 6,396원 |
| 다형 | 3,838원 | 3,198원 |
| 라형 | 1,920원 | 1,280원 |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가형 가정이 A형 아이를 맡기면 시간당 1만 872원을 지원받고 1,918원을 냅니다. B형 아이의 지원 비율은 2026년에 올랐습니다.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가형부터 라형까지 모두 시간당 1만 1,512원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이 가형이면 시간당 1만 1,512원(B형 1만 872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본인부담금의 5%를 더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은 1년에 960시간까지입니다. 한부모 가구와 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2026년부터 120시간을 더해 1,08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따로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취업과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은 1577-2514, 누리집 이용 문의는 1577-8136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돼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기관 정보도 공개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경기도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단양군·곡성군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사업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사는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확대와 이용요금, 연간 지원 시간,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국가자격제는 성평등가족부 발표(정책브리핑, 2026년 1월 16일)로 확인했습니다. 대상 아동과 양육 공백 기준,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과 소득기준 금액은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2026년 기준)로, 중복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 문의처는 정부24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66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