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조회수 65,952회

전국 한부모가정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2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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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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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지원 내용

9,136원 지원
의료·돌봄
('25년 기준)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원문 전체 보기
('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12,196,000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선정 기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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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idolbom.go.kr 열기

준비할 서류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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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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