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 가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