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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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50%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충청남도 태안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충청남도 태안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37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 지원 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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