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3,155회

전국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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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사업자·기업
원문 전체 보기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 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smes.go.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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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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