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기타(교육)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829

💰 지원 내용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지원 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선정 기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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