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에게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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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재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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